【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 다른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후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기로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공구와 지분율 배부를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4대강 사업의 공구 배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한진중공업이 담합행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1차 턴키 공사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는 합의이고 공구 배분 행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기초해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중 1차 턴키(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공사의 13개 공구에 관해 이를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라고 판시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함으로써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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