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 제3자 재심청구권 부여

   
▲ 논란이 된 맥심코리아 9월호 후면 표지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결정이 청소년보호 단체 등 제3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을 오는 8일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맥심 9월호 표지 논란 문제에 대해 “간행물 심의도 사람의 하는 것으로 오류, 실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심의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는 갖춰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덕 장관은 “재심의 제도를 검토, 수정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간행물 심의규정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된 맥심 9월호 경우 심의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도 맥심코리아에서 재심요청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맥심 9월호 표지 논란과 같이 잘못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하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는 보다 객관적이고 여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심코리아는 지난 9월 공개한 잡지 표지와 내용에서 악역 전문 배우 김병옥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여성 납치 및 살해 유기 등을 연출한 화보와 문구를 실어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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