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포스코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5일 오전 10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소환하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최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하고 있던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지난 2008년 12월 설립된 티엠테크는 기존 업체의 일감을 가져와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수익금 중 일부 자금이 이 전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측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뇌물죄가 적용된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추가 소환조사 및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정 전 회장에게는 배임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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