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민병두 의원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남양유업과 대리점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물량을 ‘밀어내기’기 하며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 유업이 이번엔 과징금 소송과 민사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관련 중요 자료인 ‘로그 기록’을 삭제하며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

이에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며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남양유업 측과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양유업, ‘증거 은폐’ 논란

지난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남양유업 대책위)와 함께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 촉구 및 증거 은폐 검찰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과징금 소송과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로그 기록’을 세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5월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물량강매) 행위가 알려지며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공정위는 그해 10월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이 과도하게 매겨졌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5년 1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해 부과 받은 총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약 5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이같이 남양유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의 약 95%가 취소된 이유는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민 의원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점주들의 발주량이 담겨 있는 자료인 ‘로그 기록’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양유업이 이 로그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일며 ‘증거 은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 업데이트 되기 전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화면 모습. 사진 제공ⓒ민병두 의원실
   
▲ 좌 로그 기록 남아있는 모습 우 로그 기록 사라진 모습. 사진 제공ⓒ민병두 의원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로그 기록을 세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9년 6월 내부 전자발주시스템인 ‘팜스21’ 개선 작업 과정에서 주문내역을 프로그램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했다. 이 때 로그 기록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남양유업은 2014년 7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자체를 삭제했다. 단, 이 때까지는 로그 기록 복원은 가능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남양유업은 로그 기록의 복구 자체가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해 2013년 이전의 발주 기록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밀어내기 입증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로그 기록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금액의 타당성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남양유업 대책위, 남양유업·로그 기록 삭제업체 대표 고발

이 같은 남양유업의 증거 은폐 논란에 남양유업 대책위는 “로그 기록 삭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남양유업 대표와 로그 기록 삭제업체 대표를 9월 23일 검찰에 고소했다.

로그 기록 삭제를 최종 지시한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는 증거인멸죄·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업무방해죄로, 남양유업의 부탁을 받고 팜스 21의 프로그램을 삭제한 프로그램 업체인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 대표 김모씨는 증거인멸죄·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 남양유업에 대한 고발장. 사진 제공ⓒ민병두 의원실

대책위는 “남양유업이 삭제한 로그 기록은 약 1300억원짜리 증거 은폐”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과징금 약 119억원과 민사소송을 통한 예상 피해배상액 약 1200억원을 합해 남양유업이 삭제한 로그 기록의 금액이 약 1300억원짜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앞서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이후 약 106개의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이하 남대협)를 결성해 회사와 본격적인 투쟁을 진행해 다음해인 2014년 5월 1인당 평균 7천만~8천만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투쟁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1700여개의 대리점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대책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사실상 모든 대리점주들에게 이뤄진 것”이라며 “투쟁을 한 대리점주에게는 피해 보상을 해주고 투쟁을 하지 않은 대리점주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보상을 받은 대리점주들의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 1700여개의 대리점주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예상 피해배상액은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남양유업, 기록 삭제 의혹 전면 부인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9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는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한 로그 기록 은폐 의혹에 대해 “결코 (기록을) 삭제하거나 은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과거 주문량 정보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이는 증거 인멸이라고 지적한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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