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2차전에 돌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지난 7월 28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은 불법적 탈취로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친필서명위임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말에 서툰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신해 부인 조은주씨가 발표문을 통해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라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은 인륜에도 크게 어긋난 행동이다”고 말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대신해 기자회견 발표문 낭독하는 부인 조은주 여사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절차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그의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즉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 2건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 1건을 합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보다 앞서 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 지분을 갖고 있다.

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며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 중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가 소송의 승산 여부에 대해 묻자 “100% 이길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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