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알바몬에 게재된 모집 공고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쿠팡 협력업체인 KBS잡(KBSJOB·한국고용정보)이 임산부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유산기가 있어 한 달 가량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담당 의사에 말에 KBS잡 측으로 휴직 관련 문의를 했지만 휴직은 불가능하며 퇴사 후 재입사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퇴사 압력에 지난 15일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잡 측은 이 직원의 경우 출산 관련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뿐더러 회사에서 보일 수 있는 배려를 다 해줬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입사 방법밖에 없어” 퇴사 강요 의혹

A씨는 지난 9월 4일 KBS잡에 소속돼 쿠팡 관련 상담사 일을 시작하게 됐다. ‘쿠팡 1:1문의’에 대해 메일 혹은 아웃콜 형태로 해결해주는 업무를 맡아 일했다. 그런데 같은 달 둘째 주부터 시작된 몸살에 이상을 느낀 A씨는 자가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임신 6주차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신으로 인해 감기 기운에 구토 증세까지 나타났지만 약도 먹지 못한 채 일을 했는데 회사는 갑자기 퇴사할 것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임신초기 유산기가 있어 하혈을 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도 병원을 다녀야 했다.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은 날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KBS잡 담당 팀장 B씨는 A씨의 지각과 결근으로 인해 본인의 인센티브가 깎인다며 눈치를 줬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같은 여자로서 서운했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조금이라도 가정에 금전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 일을 그만 둘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퇴사를 생각해본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A씨는 출근하기 전 병원에 들렀는데 담당 의사에게 “현재 유산기가 있어 임신 12주차가 될 때까지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담당 팀장 B씨에게 현재 일을 잠깐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으니 의사의 소견서를 작성해 제출을 하는 등 오는 11월 말까지 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담당 팀장 B씨는 일을 다시 하려면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나를 회사에 폐 끼치는 존재로 보고 자꾸 자신의 인센티브가 나 때문에 깎인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회사가 임산부 근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휴직에 대해 말하기 전 임신사실을 말한 후부터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이날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퇴사했다. 회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를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로 퇴사를 했다고 작성하라는 KBS잡의 말에 따른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KBS잡 측의 보상은 없었다. A씨는 “처음에 100% 출석하지 못해 나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회사가 일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퇴사 압력을 넣어 반강제로 일을 그만두도록 하니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어디에 책임 물어야 하나

A씨는 원청인 쿠팡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당초 채용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쿠팡 게시판 관리팀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고, 쿠팡에서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교육을 받던 중 강사가 “여기 쿠팡으로 알고 지원한 사람?”이라는 질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쿠팡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쿠팡 이름으로 게재된 공고에 따라 입사 지원했지만, 정작 쿠팡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쿠팡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돼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동되는 상황인 것.

A씨의 남편은 “쿠팡은 임산부용품과 유아용품을 팔고 있다”면서 “정작 쿠팡의 업무를 봐주는 협력업체 직원은 임산부를 해고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KBS잡 “어쩔 수 없는 것… 부당해고 아냐”

그런데 KBS잡 측은 콜센터는 일반 사무직과 달라 부당해고를 시킬 수 없는 구조라며 부당해고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KBS잡 관계자는 “콜센터는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하루라도 직원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직원에게 퇴사 압력을 넣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이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있어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다시 입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전했다”며 “이는 무조건 출근을 막는 부당해고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KBS잡 측에 따르면 A씨는 수습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한 달 가량동안 10번 이상의 결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A씨를 보듬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 90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이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A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직 규정은 없다.

A씨가 휴직 신청을 위해 제출하고자 했던 의사 소견서와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여성직원이 90%이상인 콜센터에서 여성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자진퇴사 종용은 부당해고”

이번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A씨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수습직 각각의 조건에 따라 수습직이 정규직보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기준이 약한 건 어느정도 있다”며 “그러나 임신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압력을 넣어 결국은 직원 본인이 퇴사를 하게끔 한 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원청인 쿠팡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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