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폭력조직원 출신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빼앗은 ‘범서방파’ 출신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전 범서방파 행동대원 정모(40)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김모(29)씨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 김씨로부터 현금 등 1000여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 김모(29)씨에게 노래반주기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노래반주기 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며 975만원을 줬으나 김씨가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만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전국구 건달이다”, “가둬두고 정신교육을 시켜라” 등의 말로 협박해 김씨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해서 이를 가로채고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을 빼앗았다.

이들 중에서 정씨와 윤씨 등은 ‘범서방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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