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영화관 사업자들의 무단광고에 뿔났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CGV 대학로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으로 구성된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며 광고를 트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위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CGV를 비롯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고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인 CGV를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원고인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면서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으로 지연시킨 것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우리는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CJ CGV 측이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가량을 차지한다. 또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나온다.

이들 단체는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에 이어서 ▲영화관의 광고 행태 관련 보고서 발행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영화관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다양한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통해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