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인도 법원은 3일,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에 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우버 택시 운전자에 종신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당시 인도에 만연한 성폭행에 대한 거센 항의 시위를 촉발했다. 또한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카베리 바웨자 판사는 우버 기사인 시브 쿠마르 야다브에 대해 성폭행과 협박, 납치, 여승객에 대한 생명 위협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바웨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야다브의 처와 부친, 두 딸은 법정 내에서 울부짖는 등 소란을 빚었다고 PTI 통신은 전했다.

피해 여성은 미국의 우버사를 상대로 야다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은 취하됐다.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전 세계적에서 2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우버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사에 큰 타격을 줬다.

뉴델리시는 이 사건 이후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우버에 대한 영업 허가도 취소했다. 하지만 우버는 지난 7월 다시 영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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