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드디어 참지 않고 폭발했다. 그동안 TK물갈이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유 전 원내대표였다. 그러던 그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모습이다.

지난 15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만 전 구청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이었던 대구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의 정치, 진실한 정치가 정말 사심없이 이뤄졌다면 대구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를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응징하겠다는 돌직구를 날린 것.

또한 이 전 구청장은 “유승민 개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 세금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 마음으로 씁니다’라면서 “이재만씨는 마치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문법)을 저 유승민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정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런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문법은 2006년 8월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 걸쳐 이미 9천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8천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원내대표 취임 당시 12개 법안만이 미처리된 상태였으며, 그 중 원내대표 재임기간 5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 전 원내대표 측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즉, 유 전 원내대표가 그동안 아무런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결국 폭발을 해서 법률적 검토까지 나서게 됐다.

유 전 원내대표가 그동안 TK물갈이론이 계속적으로 나와도 특별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을 상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유 전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TK를 중심으로 친박계와 비박계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박계 상당수가 TK지역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승민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도전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 즉, 앞으로 공천을 앞두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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