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수화학 울산공장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16일 오전 0시 47분경 울산 남구 사평로에 위치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농도 40%의 불화수소산 약 1000ℓ가 누출됐다.

울산소방본부는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는 인근 기업체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공정에 설치된 지름 1.9cm 정도의 드레인 밸브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공장 정기보수 중인 이수화학 측은 전날 오후 저장탱크 세척작업을 마친 뒤 불산 약 5000ℓ를 탱크로 옮겨 담고 있었다.

소방당국와 업체 측은 사고 발생 40여분 만에 메인밸브를 차단했으며, 물과 중화제를 사용해 누출된 불산 희석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2명은 사고 직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독성 물질인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인체의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기 중 불산이 농도 0.5ppm 이상인 상태에서 8시간 이상 머물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울산소방본부 측은 설명했다.

사고 직후부터 소방본부가 이수화학 정문에서 주기적으로 불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오전 3시경 10ppm까지 치솟았지만, 오전 6시33분을 기해서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회사 측이 공장 부지경계선에 설치한 가스검출기 4곳 역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작업 도중 순환펌프가 파손돼 불산 혼합물 100ℓ가 누출, 업체 법인과 공장장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이수화학 울산공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및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임시건강진단 실시를 지시했다.

경찰은 당시 작업 관리자를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파손된 드레인 밸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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