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지난 주말 ‘민중총궐기’ 대회가 과격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군대 배치와 군대 발포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16일 초재선모임인 ‘아침소리’에서 “미국에선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종편 방송에 출연, “미국은 사실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관의 과잉대응이 문제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별문제 없이 넘어가는 사회가 또 미국 사회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광화문이 뚫리면 청와대가 지척이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수칙상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내로 진입하는 순간에 실탄 발포가 원칙이다. 그래서 더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살수차의 동원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군대 발포 논란이 종편 출연자를 통해 또 다시 불거졌다. 정치평론가 황태순씨가 지난 16일 한 종편에 출연, 시우대가 청와대까지 가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해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한다. 계엄령보다는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동원했던 대통령령으로 주로 시위나 집회가 빈번한 학교 주변에 군대를 배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흉기를 든 강력범죄자도 아니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앞으로는 시위에 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칠순 고령의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국정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망언을 하다니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태순씨의 ‘위수령’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영 의원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완영 의원의 발언은 하루종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식했을 정도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서는 이완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글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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