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새누리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명 ‘브이포벤데타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브이포벤데타’에서 ‘V’라는 이름의 아나키스트 주인공은 가면으로 정체를 감춘 채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한다. 그 후 이 가면은 반정부 투사들의 상징이 됐다.

이후 각종 집회나 시위 때 브이포벤데타 가면을 착용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복면은 그야말로 자신을 숨기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용한다.

과거 80년대 시위 때에는 주로 손수건 등을 갖고 마스크로 착용한 후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시위는 많이 변화를 겪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복면착용이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복면이 바로 ‘브이포벤데타 가면’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는 물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도심 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 시위대를 척결하기 위해서 복면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면금지법은 2006년 17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2008년 18대 국회 때도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이유는 인권침해 논란 때문이다. 당시 성 소수자나 성매매 여성 등이 얼굴을 가리고 권익을 주장해도 처벌될 수 있고, 비폭력 침묵시위를 상징하는 마스크 착용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면 착용자가 불법·폭력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에 있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복면착용금지법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