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진도식 학습지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의 한 센터가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책 구매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의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들은 “매달 과도한 매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책을 구매했다”며 “그로 인해 몇 년 새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 측은 부당이득을 취해 계약 해지된 직원들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년 간 일한 대가…수천만원의 빚

교원 영업부에서 3년 동안 일하다 최근 퇴사한 A씨는 “과도한 업무와 강압적인 책 구매 강요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남은 건 수천만원의 빚.

A씨에 따르면 교원의 각 센터는 센터장과 그 밑에 지국장, 지구장, 빨간펜 선생님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기본급이 없는 대신 책 판매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국장부터는 지구장과 빨간펜 선생님의 책 판매 수익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는다.

보통 고객이 1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한다면 이 중 10만원은 보증 예치금으로 적립되며, 30만원은 빨간펜 선생님과 지국장, 센터장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고객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곧바로 수당은 선지급된다.

이처럼 책 판매 실적에 의해 수익이 나는 구조다. 교원은 고객 1명당 500만원 이하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 앞으로 책을 구매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프뢰벨과 웅진 등 타사에서 직원이 똑같은 상품을 한 개 이상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A씨는 “교원은 계약서 한 장에 직원이 2권을, 100권을 사가도 규제가 없다”며 “이는 매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달 매출 1억원이 목표였다. 센터장은 책을 사서라도 목표금액을 맞추라고 압박했다”며 “이에 반발하면 죄인이 되는 것 마냥 사람을 무시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주부였다가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일마저도 끊기게 될까봐 눈치보며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나중에는 보증예치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친인척까지 동원하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대필 계약서를 작성해 실적을 메꿀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마감 때가 되면 센터장이 ‘오더 먼저 넣고 마무리하라’고까지 한다”며 “급한 마음에 고객 계약서를 대필로 작성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고 시장에 교원 미개봉 책이 많다. 그 이유는 실적 압박에 직원들이 구매한 책들이 처분 곤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원의 무리한 영업방식에 대해 다른 센터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경쟁 시스템 상상초월

교원 영업부에서 9년 동안 일했던 B씨도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른 곳에서도 근무해봤지만 교원처럼 실적압박이 심한 곳은 없었다”며 “보통 한 달에 한 번 실적 마감을 하지만 이곳은 무려 한 달에 8번이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별 경합부터 조별 경합까지 내부 경쟁 시스템은 상상초월”이라며 “매출압박은 고스란히 직원들 몫이 됐고 결국 고객 명의도용까지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나 대신 고객을 만나 합의금을 제시해가며 사건을 무마했다”며 “합의금도 사측이 정해놓고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9년 간 일해서 남은 것은 1억원 상당의 빚”이라며 “교원이라는 회사를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1등을 해야만 한다는 분위기와 매출 압박이 파멸로 이끌었다”고 허탈해했다.

교원 “개인적인 욕심이 부른 결과”

교원 관계자는 “자기 사업하시겠다고 모인 개인사업자들의 영업을 독려한 것으로 절대 매출 압박은 있을 수 없다”며 “매출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속한 센터의 직원 10여명은 2년 여 동안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챙겼으며, 책은 불법적으로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으로 개인적인 무리한 욕심이 부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행위로 계약 해지를 당한 이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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