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사건 관련자들이 사실상 전원 무죄 또는 무혐의 처리로 끝났다.

다만 정문헌(49)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됐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지난 1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간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삭제된 회의록은 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다”며 “고의로 삭제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의록은 초본 성격으로 비밀관리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것이 맞다”며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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