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농협축산경제 남경우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대표는 사료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다.

남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 2008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농협축산경제와 거래하고 있는 K사와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사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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