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구치소 관계자에게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는 대신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지난 2월 한진그룹 서 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에게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지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냈다.

재판부는 “염씨가 의사 면담 및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닪ㅆ다.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이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초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염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유가족 현장 팀장이었던 서 대표와 친분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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