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 복어 튀김 먹은 뒤 마비 증상…사측 “검사 결과, 음식에 문제 없어”

   
▲ A씨가 본지에 제공한 진단서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씨푸드 전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토다이’에서 식사한 한 소비자가 복어독에 중독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다이에서 제공하는 복어튀김을 먹은 뒤 마비증세 등을 겪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하지만 토다이 측은 복어에는 문제가 없고, 소비자가 오히려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병원서 해산물 독작용 진단 받아

소비자 A씨는 지난 9월 12일 토다이 목동점에서 A씨의 동생 B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식사 직후 입 주변의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입 주변을 비롯해 안면부와 손과 발까지 경직되는 마비증세를 겪어 이후 중앙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병원에서는 ‘해산물의 독작용’이라고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진단서에는 A시의 테트로도톡신 중독이 의심된다며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돼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에 함유된 독으로 적은 양으로도 신체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60%에 이르는 성분이다.  

발병 3일 뒤인 9월 15일, A씨는 퇴원 했지만 이후에도 안면마비가 풀리지 않고 한 달간 지속돼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토다이 측으로부터 그에 맞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격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번에도 치료를 받는 내내 심리치료를 동반해야했다. 그런데 토다이 측은 보상금 책정을 민사사건의 조정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협의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국과수 결과서는 문제없어

하지만, 토다이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검사한 결과 자사가 제공하는 복어 튀김과 완제품 상태로 납품되는 복어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병원 검사 결과와 달리 A씨가 겪었던 증세는 실제로 복어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토다이는 A씨 측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 협의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토다이 관계자는 “A씨 측에게 100만원의 보상금액을 제시했지만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복어독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지만 토다이 측에서 식사를 하고 생긴 일이니 책임을 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복어를 납품하는 업체도 조사했지만 이상이 없었다”며 “복어 요리를 먹은 분 중 문제가 생긴 사람은 A씨 한 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먹은 복어에 독이 없다고 주장을 펼치는 건 옳지 않다”며 “토다이가 식사를 한 며칠 후의 복어를 이용해 제공해 검사했으니 당연히 복어독은 검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다이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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