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21일 대한항공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먼 판사는 김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나먼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 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이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일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는 점,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이나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먼 판사는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우려되기는 하나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 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와 함께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취지로 7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의 담당 판사는 나먼 판사가 아닌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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