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찾아왔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연말정산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온 지난 2014년 연말정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내역을 확인한 직장인 5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던 지난 2014년 연말정산과 달리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짚어봤다.

올해 카드 사용액, 작년 넘겼다면 추가 공제돼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7가지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7가지다.

먼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이하로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가 추가 공제된다.

또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도 확대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면 12%다.

이어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도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50%에서 100%로 조정된다.

올해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하는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가 도입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다.

절세계획 세우고 유리한 항목 집중 공략
과다공제 없도록 공제항목 체크해야

먼저 절세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31일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자신에게 맞는 절세 계획을 짤 수 있다.

절세 금융상품은 31일까지 가입해도 늦지 않는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실명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실명을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가 제공된다.

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며 자녀가 어린이, 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어 카드사용에서는 최저사용금액 확인이 중요하다.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운 후에는 직불(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율 15%의 두 배인 30%의 공제율을 노려야 한다.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챙기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된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일부가 누락될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외에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등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더불어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여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봉 3000만원 이하, 늘어난 표준세액공제 적용할지 확인해야
납세자연맹 “연봉대별 공제항목 우선순위 알아야 효율적 절세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결정세액의 중요성이 중상위 연봉자보다 크다.

지난 4월 발표된 연말정산보완대책에 따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 표준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만3000원)만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공제를 받아야 할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항목 절세(16.5%) 이후 소득공제 항목의 절세를 모색해 봐야 한다. 결혼 여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절세형 저축투자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봉 3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아 실제 절세되는 비율이 최고 7.42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봉 3000~5500만원 사이의 직장인은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순으로 절세를 노리고 향후 연봉 상승 후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이면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소장펀드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

또 연봉 5500~7000만원의 직장인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100만원 당 16만5000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먼저 살펴본 뒤 추가불입이 가능한 절세금융상품 투자를 모색해 봐야 한다.

끝으로 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 100만원 당 절세액이 최저 16만5000원~최고 41만8000원으로, 100만원 당 13만2000원~16만5000원까지 절세되는 세액공제보다 크다.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절세비율은 연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봉대별로 각 공제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에 따라 절세순서를 잘 조절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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