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김주하(42)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 A(43)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강씨와 공동해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이혼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공동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김씨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편 강씨는 지난 2013년 A씨를 알게 되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았다. 그해 4월~8월에는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해 7월에는 홍콩에 함께 머물며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고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등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결혼 9년만인 2013년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혼과 함께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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