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링스코리아 노조가 제공한 2016년 최저임금과 현장업무직원 임금 비교표. <사진제공=브링스코리아 노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현금운송 전문업체 브링스코리아가 현장업무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브링스코리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현장업무직원들에게 2016년 1월 임금부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사측과 노조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브링스코리아의 경우 2015년 임금협상 대상 기간은 2015년 4월~2016년 3월까지다. 때문에 현재 브링스코리아의 현장업무직원들은 2014년 협상안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협상이 끝나지 않은 2016년 1~3월까지 사원~대리의 임금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사측에서 법 수준에 맞춰 지급을 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거쳐 우선 시정지시를 하고 불응 시에는 현행법상 처벌 받게 된다.

더불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015년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현장업무직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2014년 임금기준이 이어져 2016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노조 관계자는 “자동 진급이 되는 대리 직급까지 만 12년이 걸린다”며 “입사한지 12년이 된 직원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게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브링스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약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고 회사가 그걸 어길 순 없다”며 “노조 측과의 협상에서 2015년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올해 1~3월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기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교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말해 양측 간 진실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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