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캐셔파트 휴게실(위)와 일반직원 휴게실(아래) 모습. <사진제공=이마트 민주노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이마트가 일반직원들과 캐셔파트 직원들의 휴게시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매장에서 일하는 일반직원, 협력사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과 달리 캐셔파트의 휴게실에는 다양한 편의물품들이 비치돼 있다.

이마트 연수점의 경우, 일반직원과 캐셔 휴게실의 넓이 자체는 인원에 비례해보면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캐셔 휴게실이 독립된 공간에 마련된 것과 달리 일반직원 휴게실은 오픈된 공간에 설치돼 휴식여건의 보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게 민주노조 측의 입장이다.

또 세부적으로도 TV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편의물품들은 캐셔 휴게실에만 구비돼 있다. 일반직원 휴게실에는 별다른 편의물품 없이 의자들만 가득하다.

이마트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이 같은 휴게시설 차별은 연수점뿐만 아니라 전 지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전 지점을 비교했을 때 냉장고, 전자레인지는 캐셔 휴게실에만 설치돼 있다. TV는 최근 일반직원 휴게실에도 설치하고 있는 추세지만 캐셔 휴게실에 더 많이 설치돼 있다. 에어컨 역시 일반직원 휴게실은 공조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캐셔 휴게실에는 대부분 자리해 있다. 일부 캐셔 휴게실에는 안마기까지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캐셔와 일반 직원으로 나눠 편의물품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은 전체의 80~90%에 달하며 최근 일반직원 휴게실에 설치되고 있는 TV의 경우, 캐셔 휴게실과는 달리 TV시청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홍보가 주목적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휴게시설 차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 있어서도 일반직원과 캐셔파트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일반직원들은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중에도 매장에서 고객들이 찾으면 나가서 일해야 하는 반면, 캐셔파트는 정해진 휴식시간 이외에도 2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직원들과 캐셔들 모두 똑같은 직영사원인데 (휴게시설과 휴식시간 보장을) 똑같이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차별은) 지난 2005년 이마트 수지점에서 파트타임 캐셔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이마트 최초 노조에 대한 특별대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캐셔 휴게실은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업무공간”이라며 “계산을 마치고 해당 공간으로 가서 추가적인 업무가 또 이어지는 등 캐셔들은 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캐셔들보다 직급이 높은 팀장급들이나 AM(Area Manger) 등도 일반직원 휴게실에 간다”며 “캐셔 휴게실은 업무공간이자 독립된 공간이기에 그렇게 해둔 것이지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휴식시간에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캐셔들은 업무시간 내내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업무환경에 따른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조에서 제기한 노조간의 차별 대우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의 특성과 공간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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