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모 지점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제공=이마트 민주노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각 점포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들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다른 일에도 투입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마트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일부 매장의 비상통로에는 팔레트와 제품박스 등 적치물이 쌓여 있는 곳도 있다”며 “안전관리자들이 다른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본연의 안전관리업무에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점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관리자의) 고과평가에서도 안전관리지표만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점포별로 다 같이 바쁜 상황이다 보니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나서 다른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지 안전관리업무를 제쳐놓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관리자들이 다른 업무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여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적치했다가 치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자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잠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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