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랭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37)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도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5일 낸시랭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재판부는 원심보다 배상액을 100만원 감액해서 변 대표가 낸시랭에게 400만원, 이씨가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모 기자에게는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대표가 낸시 랭의 행동을 나열하며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인공기가 걸려진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상황을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은 아니나 모욕 또는 경멸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 대표가 주장한 부정입학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확인이 필요했다고 보인다”면서 “허언증 등 모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이 사용돼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BC 방송 초청 계약은 허위로 밝혀졌고 부친 사망과 관련해서는 낸시랭의 입장도 함께 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낸시랭이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일부 주장을 철회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액에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 대표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줘서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면서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면서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낸시랭과 변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 ‘SNS을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을 진행했다.

이후 변 대표는 2013년 4월~7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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