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하청업체 입사 권유까지”vs.“오해로 불거진 일…부당한 발령 없어”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내 닭고기 1위 업체 하림이 정규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타 부서로 발령을 내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기존 부서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퇴사 후 하청업체로 입사할 것을 권유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하림 정읍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5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부서팀장이 직원들을 불러놓은 뒤 ‘공정이 넘어가는 것 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준비실과 도계적출부 정규직 직원을 2월 1일자로 타부서에 발령내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준비실은 정규직 20명과 하청업체 직원 10명, 도계적출부는 정규직 20명과 하청업체 직원 6명으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이 같은 작업장에서 업무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상태에서 일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아 준비실과 도계적출부 2곳의 인력을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전환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인사조치라는 것.

A씨는 “고용노동부 지적때문에 전환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 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퇴사 후 해당 부서의 하청업체에 재취업하면 된다고 했다”며 “결국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되라는 것 아니냐”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있을 사람은 동그라미표(O), 타부서를 가지 않을 사람은 가위표(X)로 표기해 낼 것을 요구했고, 가위표를 표기한 사람은 별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타 부서로 발령된 후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면 퇴사당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며 “50대 여성분이 대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발령을 10일 정도 앞두고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을 하라고 하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림은 정규직이 훨씬 많은 부서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하림 정읍공장 공장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제적인 전환배치는 없었다”며 “앞으로의 인사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해당 팀장이 직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직원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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