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도도맘’ 김미나(34·여)씨가 40대 남성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컨설팅회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초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4~5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2, 3차례 맞았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A씨를 한 차례씩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을 불러 폭행이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90여명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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