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가 용역 입찰 심사를 입찰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진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GKL은 지난 1월 4일 ‘서울 힐튼점 및 부산 롯데점 서베일런스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공고’ 내고 입찰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에 최종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며, 오는 24일 제안평가가 실시된다.

그런데 GKL이 제안평가를 앞두고 공고문 내용과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갑자기 변경된 평가방식

A사의 본부장 B씨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입찰공고문에는 프리젠테이션 진행을 ‘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고 적혀있다”며 “하지만 실무자는 ‘15분 설명,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번 사업은 93억원짜리 사업이다.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데 갑자기 설명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특히 프리젠테이션에서 단 1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5분이나 줄이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자 외 1명 더 참석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B씨는 지적했다.

B씨는 “입찰 서류 마감 후에서야 프리젠테이션 진행 시 사업과 관련해 설명해줄 수 있는 외부인, 즉 비재직자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비재직자가 참여가 가능하다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참여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입찰공고문 내용대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없는 내용이 들어가서도, 내용 변경도 없도록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고문 내용 파악도 못한 GKL

한편 이번 입찰 심사를 진행하는 담당자 C씨는 “공고문에 프리젠테이션이 20분 진행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평가시간을 고려해 15분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20분으로 쓰인 부분을 이제)확인했다”며 “참가자들와 구두로 합의를 거쳐 ‘15’분으로 바꿨다.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어도 관계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발표자 외 1인 동행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관성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참석하도록 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며 “특혜나 불공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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