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반발로 풀이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3일 오전 10시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KN-01’ 단거리미사일이나 지대공미사일, 300㎜ 방사포 등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진행에 있다다. 비행거리는 100~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2월과 5월, 6월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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