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열려

   
▲ 왼쪽부터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최지원 연대국장,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소연 대표, 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신현방 교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시 갱신 이뤄져야
임대료 안정 선행돼야 계약존속 가능
상가법 임차인 권리 보장 전제돼야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이 진행에 나섰으며 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신현방 교수, 테이크아웃드로잉 최소연 대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최지원 연대국장,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신현준 교수, 이강훈 변호사, 협치서울추진단 전은호 기획 코디, 그문화갤러리 김남균 디렉터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홍대, 서촌 이태원 대학로, 성수동 강북 곳곳에 강남스타일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퍼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임차인 보호기간 5년… 갱신제도 도입 필요

최지원 연대국장은 기간 제한 없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갱신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 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퇴거와 약탈이 전제된 현행 상가법을 정착과 이주대책이 전제된 진정한 임차인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변호사 역시 임대차계약 존속 보장을 위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임대료 협상 시 의견 절충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돼 결국 임차인은 다른 주택을 구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며 “갱신청구권 보장이 없는 이상 주택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 민변, 전세협 등을 포함한 주거관련 단체들의 협의체인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주택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주택 경기 부양을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제도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기 유권자의 강한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나서 임대료 폭등 막아야

또한 이 변호사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안정화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못해 결국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며 “따라서 임대료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존속보장제도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일본 등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임대차의 내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시장의 임대료를 정해준다”라며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임대차의 내용과 주변 시세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법원 등 일정한 분쟁조정기구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국장 역시 폭등하는 임대료를 안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임차인의 경우 계약 갱신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폭등은 자기고용 시간 폭증, 수익 감소,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행 상가법이 제한하고 있는 월세 상한율 9%는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비율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제정

토론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임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준 교수는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가 각종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고 임차인에게는 별다른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 법령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접어들어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 법령의 합리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폭발력을 안고 있다”며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지방의 취득세 총액은 3조3000억원인데 이 중 일반건물 매매에 의해 부과되는 4.6%의 취득세 세입은 5616억원다. 또한 임차상인의 임대료로 전가되는 상가매매에 따른 세입이 5000억원이 넘는데 상가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6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임차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상가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특별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방향은 그야말로 종합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시장에 대한 개입에서부터 건물주와 임차인의 비대칭적인 관계,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보완재로서 활용해온 자영업 정책의 독자성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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