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딸의 대학입시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4·13 총선이 불과 2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는 총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2011년 10월 성신여대 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에서 본인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고, 실기 연주장치 문제로 면접 시간을 지체하는 등 실격 사유가 있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학생을 별도로 뽑는 정원 외 전형이다. 당시 학교 측은 총 3명을 선발했다.

나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내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면서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다”라고 강력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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