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검증 중인 김하일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이른바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8·중국동포)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이 김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 A(당시 42·중국동포)씨를 살해한 후 다음 날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진행된 뇌 감정에서 사이코패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관련 양형 기준, 유사 사례 등을 봤을 때 사형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재판부 판단이다. 30년형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정한 형이라고 본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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