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57·중국 국적)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박씨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점, 불리한 정상과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이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수원 팔달산 등 7군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을 거절하며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살인을 계획하고 A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고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인정하면서도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우발적인 살해로 봤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리지만 박씨에게 실시된 세 번의 검사 결과 각각 9~16.8 점으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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