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최근 공장 CCTV를 세 배 이상 늘린 JW생명과학이 제1노조 측과의 합의를 통해 증설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제2노조인 JW생명과학노조에 따르면, JW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충남 당진에 있는 생산공장 CCTV를 기존 63개에서 215개로 늘렸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사측이 직원 감시를 통해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증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JW생명과학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1노동조합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생지사)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고 그쪽하고 합의됐다”며 “감시할 이유도 전혀 없고 시작 자체가 근로자 측이 요청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지난 18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노조가 JW생명과학노조에게 보낸 ‘2016년 임금협약 관련 안내 중 <사진제공=JW생명과학노조>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생지사 노조가 지난 18일 JW생명과학노조에게 보낸 ‘2016년 임금협약 관련 안내’ 메일을 보면, 생지사 노조 측은 메일 끝부분에 “CCTV 설치와 관련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도난과 안전을 위해 기숙사 및 주차장에 CCTV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가 CCTV를 증설하면서 생지사와 사전에 협의, 합의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생지사 측이 근로자들의 편의와 안전,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주차장, 기숙사, 대기실 등에 CCTV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증설과 관련해 사측과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어 JW생명과학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JW생명과학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JW생명과학노조가 설립된 지난 2011년 10월 이후 기존 20여개였던 CCTV를 63개로 증설했다. CCTV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은 지난 2012년 2월 JW생명과학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사측이 실시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시기다.

특히 해당 노조사무실 쪽에는 복도에 2대,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1대, 입구 천장에 1대 등 무려 4대가 설치돼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 JW생명과학노조가 입수한 ‘JW생명과학 당진공장 CCTV 교체 후속조치 보고의 건’ 라 항 <사진제공=JW생명과학노조>

더불어 노조가 입수한 ‘JW생명과학 당진공장 CCTV 교체 후속조치 보고의 건’에서 라 항 ‘촬영정보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개별 동의 필요’를 보면 ‘단, 근로자감시 설비 설치에 관해 노사협의회 합의 시 근태관리 등 목적 범위 내 사용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다.

JW생명과학노조 박경훈 위원장은 “(해당 공장은) 상시 근무 인원이 280명 정도로 임원들과 관리자를 제외하면 거의 1인당 1대꼴인 셈”이라며 “직원감시를 통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수한 문건에도 ‘근로자감시’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노사합의 시 근태관리에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은 협의를 떠나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것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어떤 동의나 설명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조탄압이고 그 시점 또한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JW생명과학노조는 이번 CCTV 감시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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