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기자회견 열려

   
▲ KT새노조 등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데이신문

KT 근로자, 감시·차별 등 인격적 모욕 주장
적응장애 겪어 법원서 ‘산업재해’ 인정 받아
KT “직장 내 괴롭힘 전혀 없어” 반박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KT새노조 등이 KT의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노동자 퇴출경영을 규탄했다.

KT새노조 등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T새노조 임순택 위원장을 비롯홰 KT노동자 원병희(53) 씨, KT 업무지원단(CFT) 철폐투쟁위원회 박철우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애란 사무처장,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엄기한 대외협력부장, 법무법인 여는 조현주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KT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중단돼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들의 인권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을 잃게하는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2005년 KT는 KT노동자 원병희 씨를 퇴출명단에 포함했고 2009년 사무직 노동자인 원 씨에게 기술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부당전직을 명했다.

아울러 2011년에는 해고를 자행했으며 1년 1개월 후인 2012년 원 씨는 재판을 통해 해고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복직됐다.

그러나 KT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복직 2개월 만에 원 씨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렸고 2013년 3월 기존 근무지인 전북 전주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무연고지인 경북 포항으로 부당전보발령을 내렸다고 KT새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원 씨는 KT에 포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의 사택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결국 소송 제기 후 같은 해 전북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KT는 원씨에게 업무지원단(CFT)으로 발령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매일 6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 업무를 하도록 했으며 감시와 차별 등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 KT 업무지원단(CFT)은 정상적 업무을 지시하지 않고 원거리 출퇴근을 하도록 하며 결국 인력을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KT새노조는 설명했다.

   
▲ KT새노조 임순택 위원장이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신문

KT새노조 등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KT가 원 씨에게 수행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등 괴롭힘을 통해 퇴출시키려 했다”라며 “생활근거지와 먼 거리로 발령을 내는 등 개인별 취약점을 업무와 연관시켜 원 씨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인력퇴출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근로복지공단마저 원 씨를 외면했다”며 “원 씨는 2013년 부당전직 및 전보, 불법 해고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가 일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이를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7인 중 6인은 적응장애와 인사조치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 씨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KT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 씨가 입은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는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KT새노조 등은 “KT는 산재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자행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나아가 괴롭힘을 동원한 퇴출경영을 중단하고 노동인권을탄압을 위한 빌미인 CFT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씨의 건강권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의 행보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다고 주장했다. KT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괴롭힘을 통한 퇴출 경영은 없다”며 “CFT는 20014년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인해 생긴 업무공백으로 인해 신설된 업무지원단으로 급여, 업무 등이 타 부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T는 원 씨에게 일어난 적응장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원 씨는 업무를 비롯해 노조 활동에 활발히 임했다”라며 “즉 원 씨에게 적응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씨의 행정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조현주 변호사는 원 씨가 적응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KT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원 씨의 주치의는 일상생활 가능성 여부가 적응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원 씨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직장생활로 인한 불안, 수면장애, 우울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씨는 지난 2013년 불승인된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한 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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