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배송차량에 설치된 GPS 장비 ⓒ이마트 민주노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이마트가 배송기사들의 차량에 개인 위치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GPS 장비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물류배송 하청을 맡은 업체들이 4월 셋째 주 경부터 모든 배송차량에 개량된 타코메타(Tachometer) 장비를 설치했다. 전국 이마트 지점은 권역별로 나눠 6개의 하청업체가 물류배송을 맡고 있다.

타코메타 장비는 배송차량의 냉장·냉동고 온도를 일정 시간마다 체크하는 기계다. 이전까지 이마트 배송기사들은 배송을 끝마친 이후 타코메타 장비에서 온도 정보를 종이로 출력해 해당 지점 온라인몰 사무실에 비치된 장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온도 정보를 제출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셋째 주 경부터 이 하청업체들이 개량된 타코메타 장비를 배송차량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배송기사들이 타코메타에서 출력한 온도 정보를 종이로 출력해 붙이는 것을 불편해해 사무실에 자동으로 온도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개량된 타코메타 장비에 ‘차량용 관제 단말기’라고 쓰인 GPS 장비가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마트 배송기사 A씨는 “3월말경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타코메타 용지를 출력해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편의성 얘기만 하고 (개량된 타코메타를) 달게 된 것”이라며 “달고 보니 GPS가 달려있었는데 설명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마트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업체 측에서 말하는 대로 온도 정보를 사무실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당 장비를 설치한 것이라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장비는 전혀 상관없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마트는 1~2년 전 경영계획목표에서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고객이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배송차량이 몇 분 거리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며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GPS 장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GPS를 통한 위치정보 확인은 회사 측에서는 관제라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찰”이라며 “배송기사들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 배송차량들은 이마트 차량이 아닌 이마트 하청업체와 개인적으로 운송계약을 맺은 지입기사들의 차량이다. 지입기사는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해당 배송기사들은 위수탁계약을 맺었지만, GPS 장비가 설치된 차량의 차주고 그들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선 개인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마트 측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송기사분들이 타코메타에서 일일이 종이를 출력해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시스템화한 것”이라며 “해당 장비가 통신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GPS 장비가 기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배송기사분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기 때문에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타코메타 장비로 해도 무방하다”며 “기본적으로 냉동·냉동 배송차량은 기본적으로 그 장비를 다는 추세여서 배송기사분들의 편의를 위해 배송업체에 요청한 부분이지 배송차량의 위치를 일일이 모니터링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조가 주장한 배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경영계획목표에 대해서는 “해당 경영계획은 온라인물류센터에 국한된 거지 점포에 있는 PP(Pick & Pack)센터와는 다른 얘기”라며 “점포에서 나가는 건 점포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PP센터를 더 시스템화하고 하는 건 경영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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