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경북 김천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성 A(21)씨와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성매수 남성 C(4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난 뒤 연락해 온 남성에게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및 채팅앱 성매매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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