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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측이 제출한 조 교수의 실험 보고서와 실제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어 조 교수가 실험 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하는 연구원이 있었음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 교수와 호서대 Y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들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자사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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