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KB금융지주계열 KB손해보험이 임원 눈 밖에 난 수행기사를 부당전보 시키고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유리하기 위해 사문서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KB손해보험 서울 본사에서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씨는 “대전 본부에서 근무하며 당시 모시던 전모 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부당하게 서울로 전보됐다”라며 “이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요청했고 회사는 본 판정에서 이기기 위해 진술서까지 위조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4월 17일 대전 본부에서 근무하던 임씨는 전 본부장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절이 보이지 않는다’, ‘나이가 많아서 불편하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겠다고 전 본부장에게 요청하자 갑작스럽게 서울로 발령받았다.

▲ KB손해보험이 제출한 진술서 ⓒ투데이신문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한 임씨는 본래 근무지인 대전으로 복귀하기 위해 충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자 KB손해보험 측은 임씨가 임원 운전기사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그 증거로 2009년 지원 팀장으로 있던 김모 씨의 자필 사인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임씨의 부적절한 근무 내역이 기록돼있다.

임씨가 당시 본부장이던 A씨의 수행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출근시간을 수차례 지키지 않으며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또 차량 이동 중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귀가하려고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임씨는 “해당 진술서는 KB손해보험 측이 판정에서 유리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 진술서다”라고 주장했다.

▲ 임씨와 김씨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투데이신문

하지만 임씨와 김씨의 실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김씨가 ‘난 법정 진술 같은 거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 사인이야. 내가 무슨 법정에 피고인도 아니고’ 라고 말한 내용이 기록돼있다. 또한 진술서에 적힌 김씨의 사인 필적 감정에서도 실제 김씨의 사인과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 김씨 사인 필적 감정서 ⓒ투데이신문

임씨는 “KB손해보험 측이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요구하며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씨는 충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부당전보임을 인정받아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이 이를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본지는 KB손해보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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