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민주노조 “임대업체도 있는 사내연락망…노조 사무실은 없어”

▲ ⓒ이마트 민주노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마트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내부 사원정보에 노조위원장은 파트너라는 공통 직함만 명시돼 있다. 이에 반해 이마트 노사협의회 소속 전사사원대표와 부대표의 경우 해당 직책이 표시돼 있다.

노조는 이마트 민주노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 노조인 이마트노조, 전국이마트노조 역시 내부 사원정보에 특별한 직책이 표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마트와 같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조선호텔의 경우, 내부 사원정보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책을 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같은 계열사 안에서도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사내연락망에서도 이 같은 이마트의 노조불인정 기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민주노조 사무실이 있는 이마트 연수점의 경우, 사무실 내에 내선번호가 있는 전화기가 설치됐지만, 해당 점포 연락망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 ⓒ이마트 민주노조

노조 측은 “매장에 입점한 임대업체들의 연락처도 있는데 노조사무실은 없다”며 “이것이 사측이 노조를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경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노조 측은 사측에 해당 건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마트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이마트의 노조불인정 기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사내 직원정보에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이 표시되거나 직통번호가 연락망에 기재되면 노조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알아본 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회신을 주지 않았다.

한편, 본지는 지난 2월 이마트 모 지점의 캐셔파트 SV(슈퍼바이저)가 ‘파트장님 오늘 수신문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노조위원장에게 잘못 발송해 일었던 노조활동 감시 논란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마트 측은 “해당 의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하면서 “회사는 지난 2014년 법원의 판단 이후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상적인 노무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타임오프 부여, 조합사무실 제공, 노조 게시판 설치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하는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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