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근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위기에 놓인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그들이 토로하는 억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위험의 외주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불법파견업체 통해 대기업 하청업체서 일한 20대
맹독성 물질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 처해
위험물질 설명도, 안전정치도 없었다
수박 겉핥기 식 안전점검한 고용노동부
원청 삼성전자‧LG전자, 법적 책임 피해가
피해자 3명, 파견업체·사용업체·국가 상대 소송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지난 1월,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5명이 메탄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위기에 처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재재하청업체(3차협력사)들의 파견 근로자들로 자칫 실명이나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파견업체는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파견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사용업체 역시 이들에게 메탄올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일러주지 않았으며, 위험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국가는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주들의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믿고 부실한 점검을 실시해 메탄올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돼 일을 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국가가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에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는듯하면서도 “모든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사업주한테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다.

원청인 삼성전자, LG전자 또한 하청업체 이하 재하청, 재재하청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갔다.

이처럼 이번 참사는 불법 파견과 국가의 부실한 관리·감독, 다단계 하청 구조가 한데 어우러져 낳은 비극이었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암흑 속으로 내몬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이들은 지난 겨울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손바닥이 메탄올로 축축…근무 4개월만에 실명”

◆ 사례 1 ◆
2015년 9월 21일부터 파견업체 ‘누리잡’에 고용된 김지영(가명·27·여)씨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YN TECH’ 사업장에서 CNC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크기가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는 일을 했다.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 CNC 설비에 얼굴을 가까이해야 했으며 검사를 하기 전 에어건을 이용해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1월 15일 속이 메스껍고 눈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느꼈고 다음날 의식까지 떨어져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특이 병력이 있거나 안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그런데 입원 후 김씨는 동공반사 상실 및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나면서 ‘양안 시신경염’을 진단받았다.
◆ 사례 2 ◆
2015년 9월 2일부터 누리잡에 고용돼 김씨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철수(가명·27)씨는 CNC 설비를 작동시켜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 에어건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 수동펌프를 이용해 설비에 부착된 통에 메탄올을 주입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 이씨도 특이 병력이 있거나 안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그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인 올 1월 20일 현기증을 느꼈고 다음날 안구 통증과 함께 앞이 희미해지는 증상을 겪다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다.
◆ 사례 3 ◆
지난 2월 11일부터 파견업체 ‘드림아웃소싱’에 고용된 박근영(가명·28·여)씨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K TECH’ 사업장으로 파견돼 CNC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에어건을 이용해 제거하는 일을 했다. 그 역시 가동 중인 CNC 설비 곁에서 늘 메탄올에 노출돼있었다. 박씨는 근무한지 5일 만인 같은 날 16일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느꼈고 다음날 눈이 보이지 않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들은 파견업체인 ‘누리잡’과 ‘드림아웃소싱’을 통해 파견이 금지돼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된 불법파견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까이한 CNC 설비는 기계에 내장된 컴퓨터에 미리 입력한 수치에 따라 정밀하게 기계와 금속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다. 부착된 절삭도구가 입력된 수치에 맞게 자동으로 제어되면서 알루미늄 소재의 금속을 깎고 다듬어 많은 양의 휴대폰 부품을 생산해낸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파견직 근로자 대다수가 에어건으로 공기를 분사해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해왔다. 이때 공기 중에 사방으로 퍼진 메탄올 잔여물에 눈과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됐으며 손바닥은 항상 메탄올로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로 창문을 닫아두고 생활했다. 게다가 내부에 환기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천지사가 ‘YN TECH’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인체에 흡수되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메탄올이 작업장 내 5개 지점에서 1103~2220ppm 검출됐다. 이는 산안법상 메탄올 노출기준인 200ppm 보다 11배까지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졸업식과 입학식 시즌을 앞두고 핸드폰 생산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근무 시간도 길어져 피해자들이 메탄올에 급성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방치해온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지금 알려진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실려 온 환자들 가운데 메탄올 중독이 의심될 경우 이를 노동부에 재빠르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의사가 드물어 또 다른 피해자를 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 CNC 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부 모습 ⓒ노동건강연대

보호장비도 없이 매일 맹독성 물질에 노출돼

CNC 설비 사용 시 공구의 수면을 연장하거나 다듬질면을 깨끗이 하기 위해 절삭 공구부를 냉각시키고 윤활하게 하는 ‘절삭유’를 사용하는데 문제의 업체들은 ‘메탄올’을 사용했다.

메탄올은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고위험성 물질로 분류된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간에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 물질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체내에 흡수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맹독성을 띤다. 그만큼 취급하는데 대단히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이처럼 메탄올은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사용할 경우 노동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고 보호 장비, 환기시설 등을 완전히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파견법과 산업법에 근거해 파견 전 근로자들에게 파견될 사업장과 해당 사업자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고지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또 노동자들은 마땅히 지급돼야 할 송기마스크, 보안면, 장갑 등의 보호 장비도 제공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업체에서 어떤 위험 물질을 다루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던 것이다.

해당 공정에서 메탄올을 필히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덜 유해한 에탄올이 대체물질로 있다. 에탄올은 술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화해 보다 안전하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대신해 더 안전한 에탄올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탄올 가격은 1kg 당 약 1200원이지만 메탄올은 반값 수준인 1kg 당 500원이다. 이는 수직적 원하청 구조와 최저낙찰제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부실점검 논란

‘YN TECH’ 사업장의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는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때문에 긴급히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단순히 메탄올 사용 여부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국소배기장치 설치, 송기마스크 지급이 이뤄졌는 등을 확인하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BK TECH’ 사업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말부터 에탄올로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메탄올은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에 속아 또 다른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점검 대상 사업장에 사전 통보를 하고 진행돼 사업주들은 점검 당일에만 에탄올로 교체하거나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았고, 취급이나 교육여부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부실 점검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관계자는 “모든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사업주한테 있다”며 “사업주가 사업장 자체에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업안전관리감독관들은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K TECH’ 감독 당시 현장을 돌며 창고도 모두 열어봤을 때는 메탄올이 없었다. 나중에 옥상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의도적으로 근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 충원을 계속 요청에 현재 많이 충원된 상태지만 다른 부처까지 고려하다 보니 (인력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CNC 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부 모습 ⓒ노동건강연대

“산재보상도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두 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 온 만큼 보장도 이에 준해 이뤄지는 등 경제적인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이 인정된 피해자들은 장해 상태에 따라 일종의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와 요양 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남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한 ‘장해급여’가 주어진다.

하지만 박 노무사는 “장해급여는 장해가 확정되고 나서 주어지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재 병이 진행 중”이라며 “일종의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항목에만 해당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들이 하고자 하는 치료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돼 보험 제도(휴업급여)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원청 삼성전자‧LG전자, 법적 책임 없어 

현재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단계 하청으로 정작 원청인 대기업은 보상과 소송 문제에서 빠져 나갔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파견법과 산안법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는 다단계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무력함을 느낀다”며 “해당 사건은 하청에 재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재재하청업체에서 메탄올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감독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민변,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등 노동계에서 요청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관련 질의서에서 “재재하청업체는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며 하청업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메탄올은 실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했다”며 “손해액이 8~10억원에 이르지만 그중 각 1억원 만을 우선 청구하며 신체 감정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행정‧사법 구조 개선 필요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을 비롯해 ‘삼성 반도체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남양주 공장 폭발 사고’, ‘삼성전자 하청 AS기사 추락사고’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은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원리를 이용해 원청 사업주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의 원리를 도출했다. 원청이 하청과 민법상 안전배려 의무에 있어 배제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은 강제로 유지된다.

또 하청 사업주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긴급한 위험이 있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원청의 사업주가 즉시 개입해 위험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들 간 협력이 없거나 미비해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노동자는 관련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영국은 산안법상 원청 사업주에게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예방 의무가 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원청이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원청 사업주는 위험 및 안전보건조치 정보를 하청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근무 중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구조가 탄탄하게 마련돼 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 1960년대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메탄올 ‘증기’ 흡입에 의한 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을 미뤄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구조가 얼마만큼 허술한지 예측 가능하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노무사는 “근무 중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속에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살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인 대기업이 변하지 않고는 해법은 없다”며 “메탄올뿐만 아니라 지금 근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고가 그 법이 필요하다고 소리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리 법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하는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으며 사법부도 마땅한 죗값을 내리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또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잊혀갈 때까지 안일하게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을 아픈 계기로 삼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당하게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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