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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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미국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GMO 표기를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아이쿱)생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종인 겸임교수, 윤소하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종민 수입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ICOOP생협 문선혜 변호사는 ‘소비자 기본권과 GMO 표시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GMO의 위해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는 아직도 GMO의 유해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는 “현행 ‘GMO표시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면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GMO표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GMO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GMO 완전표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GMO수입 1위 국가이면서도 수입 GMO에 대한 기업별 수치 현황도 공개 받고 있지 못하고, 가공식품에 표기돼야 할 GMO표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GMO표시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ICOOP생협 문선혜 변호사 ⓒ투데이신문

발제자인 ICOOP생협 문선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천만톤이 넘는 GMO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GMO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겠다“라고 본격적인 토론의 막을 열었다.

문 변호사는 “특히 국민 기본권과 GMO 표시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현행법에 따라서 GMO표시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GMO표시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표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GMO표시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는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GMO표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 ⓒ투데이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GMO표시제와 관련해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돼 GMO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식약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처음에는 GMO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이는 GMO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둘 수 없을 만큼 GMO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GMO안전성에 대해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안전하니까 그냥 믿으라’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은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실련이 지난 2014년에 'GMO에 대해 알고 먹자'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는 사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했어야 하는지만 그러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법원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GMO 정보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는 국민이 아닌 기업을 더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종인 겸임교수 ⓒ투데이신문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종인 겸임교수는 “GMO 표시제도가 우리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둔 소비자의 기본권과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GMO 표시의 문제가 자칫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로 비화돼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불신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사회적 의혹과 논쟁거리로 변질될 우려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EU, 호주, 중국 등과 같이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모두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과학적으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현행 의무표시 기준도 소비자의 시선에서 용인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GMO 관련 용어가 ‘유전자변형’으로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며 “언론의 용어 선택과 시민단체의 계도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투데이신문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경실련과 소시모 등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공된 많은 GMO 식품들과 수입완제품들에 GMO 표시가 돼있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황 이사는 “식약처가 발표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중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폐지해야 된다”며 “GMO 표시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인 GMO완전표시제로 개선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종민 수입식품정책과장 ⓒ투데이신문

사실상 이번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입장으로 참석한 식약처 전종민 수입식품정책과장은 “GMO표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표시 제품보다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용유, 간장 등과 같이 GMO DNA와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면 국산제품은 물론이고 수입제품 또한 Non-GMO 원료를 생산한 현지 농가에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유통 전 과정을 일일이 추적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그 마저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GMO 표시를 확대할 경우 제조업체의 포장지 교체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NON-GMO 제품과 GMO 제품의 가격 차에 따른 소비계층의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과장은 “GMO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표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달려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국회의원은 DNA 잔존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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