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최근 국내 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직원 사기사고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고객들 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받아 운용하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

이에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 측은 개인이 사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이전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불법금융거래 예방에 있어 노력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투, 금융사고 전적 있는 직원 영업창구 배치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직원 A차장은 다수의 고객들에게 고수익률을 약속하며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사적으로 운용하다가 최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A차장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5%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20여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받은 뒤 도주했다. 이와 함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30억원까지 합하면 A차장이 사기 친 돈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피해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A차장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과 금감원은 추가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A씨가 고객들과 벌인 거래가 회사 고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출금이 이뤄졌기에 횡령이 아니라 A씨의 개인의 사기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강서지점 A차장은 앞서도 금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2008년에도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으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혀 2013년 법원으로부터 회사와 함께 피해액의 절반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옵션 투자를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로부터 급여통장을 가압류 당하고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전적 문제를 일으켰던 A씨를 그대로 고객 영업창구에 배치한 것은 한국투자증권 측이 문제가 심각했던 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사 사고 반복…불법금융거래 예방 노력 부족?

또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전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불법금융거래 예방에 있어 노력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4년에도 두 차례 횡령 사고를 겪은 바 있다. 3월에는 당시 영등포지점 차장급 직원이던 B씨가 출금신청서 위조 등으로 17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 창원지점에서는 직원 C씨가 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3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년 전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회사 측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 측에 이번 사기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요구,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투 “50억 사기 사건은 직원 개인 범죄”

한편,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 개인의 사기사건”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이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벌인 사기 사건”이라며 “피해자분들은 저희 회사와 거래하던 고객분도 있고 (김씨가)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도 있다. 그러나 직원 관리 차원에서 보상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비율이나 이런 건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피해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고객도 아닌 분들도 있고,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받아 잠적한 사기사건이지만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금융사고 전적과 관련해서는 “앞서 발생했던 사건들은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라며 “이 건하고 사안이 다르다. 앞서 있던 일은 과당 일인 매매라고 해서 관리 고객의 계좌에서 매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이었다. 그 부분은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이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 직원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잠적한 사건이기에 (앞서 발생한 사건과) 다르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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