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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지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제품의 기만적 표시, 허위광고 등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서 2012년에도 공정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판매 당시 환경부가 애경·이마트 등이 사용한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는 등 인체위해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4년이 지난 4월 공정위는 다시 사건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사건 재조사 배경에 대해 “2012년 조사 이후에 CMIT, MIT가 유독물질로 지정됐고 4년 전 조사와 달리 제품의 성분명과 독성 여부를 은폐·누락한 점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는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조사가 필요해 위법성 여부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결로 공정위가 애경 등의 행위에 표시광고법상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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