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센인권변호인단 조영선 변호사

   
▲ ⓒ투데이신문

한센병, 유전 아닌 완치 가능 전염병
그럼에도 불구 정부 단종·낙태 단행

일본, 한국 피해자에도 일괄손해배상
한국, 단종·낙태 소송 배상 판결 불복

한센인, 한국 사회 인권침해 종합세트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하는 발판 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고흥반도 서남쪽 끝 녹동항 앞바다에는 작은 섬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소록도’. 어여쁜 이름과 달리 소록도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를 품고 있다. 녹도항 앞바다는 한 세기 가까이 소록도가 흘린 한 맺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조선 총독부는 한센인의 치료와 이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자혜의원이란 이름으로 지금의 국립소록도병원을 세워 한센인 약 6000여 명을 강제 수용 시켰다. 하지만 한센인들은 이곳에서 노동 착취와 단종(斷種)·낙태 수술을 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센병이 유전성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며 한센인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 강제 격리, 강제 노역 등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았다.

하지만 한센병은 1873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아우메우에르 한센(Armauer Gerhard Henrik Hanse)에 의해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임이 밝혀졌으며, 1941년에는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0년대까지도 단종·낙태 수술을 단행했다.

2001년 일본의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한센인 강제격리정책의 법적 근거가 됐던 ‘나 예방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 한센인들도 이 법을 근거로 2003년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후 일본이 “전쟁 전에 ‘국외’에 있던 한센병 요양소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5월 12일 한센인 590명에 대한 배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복지적 차원의 지원일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마땅한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센인들은 한센인권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단종·낙태 수술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이 낙태 수술 피해자에 대해 4000만원, 단종 수술 피해자에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한센인 139명의 국가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단종·낙태 수술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단종·낙태 수술의 강제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심리했다.

한센인 측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수술을 행하고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처럼 국가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록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한센인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오는 9월 23일을 끝으로 한센인과 정부 사이의 길고도 길었던 법정 싸움 중 한 사건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한센인의 옆에서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정부와 맞서 싸워준 이가 있다. 한센인변호인단 조영선 변호사다. <투데이신문>은 그를 만나 한센인과 함께한 10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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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완치 가능한 전염병으로 밝혀져
정부, 필요성 상실한 단종·낙태 수술 시행

Q. 한센병이 어떤 병이길래 정부가 단종·낙태 수술을 시행한 것인가.

과거 한센병은 유전병이라 많이 알려졌었다. 하지만 1873년 노르웨이 의학자 아우메우에르 한센에 의해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것은 역사에서 한센병이 호흡기로 전염되는 단순한 질병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임신 등 수직적으로 감염되는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단종·낙태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1941년 한센병 치료약인 ‘DDS(Diamino-Diphenyl Sulfone)’가 개발됨에 따라 완치율이 80~90%까지 상승했다. 1950년대 전후로는 국내에 치료약이 상당히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분들이 소록도에 강제 격리될 이유도 단종·낙태 수술을 받을 이유도 없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단종·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Q. 소록도 한센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한센인이 강제 격리되게 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센인들을 섬이나 외진 곳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 강제 격리시킨 것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1906년 일본의 ‘나 예방법’ 개정에는 전염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열등한 인자를 아예 전멸시키는 우생학적 배경이 깔려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한국 한센병 환자들도 일제하에 소록도에 강제 격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정책은 평생 갇혀 살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소록도에 살던 사람들은 외부로 나갈 수가 없었다.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잡힐 경우 강송이라고 해서 다시 소록도로 강제 연행된다. 소록도에서 가장 큰 죄는 ‘도주죄’다. 이는 그만큼 그곳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만나본 회복자 가운데는 1950~1960년대에 강제 격리된 이후 단 한 번도 소록도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이도 있었다. 또 배타고 5분도 채 안되는 거리를 멀미가 나서 되돌아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강제 격리가 생활화·내면화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 ⓒ한국한센복지협회 홈페이지 자료 캡처

Q. 당시 강제 격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1940년 중앙공원 공사에 강제 노역으로 동원된 한센인의 수가 약 30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과 지도자, 그 원생들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이 된 1960년 무렵에는 약 6500~7000명 정도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만여명 남아 있다. 한센복지협회의 자료를 보면 한 해 한센병 발병 환자가 10~20명 남짓이다.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약만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센병은) 사실상 소멸한 질병이라고 해도 맞다.

Q.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소록도 한센인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996년 일본의 나 예방법이 폐지됐다. 이후 일본의 변호사들이 위헌 법률(나 예방법)에 의한 한센인 강제 격리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대대적으로 소송을 펼쳤다. 2001년 구마모토 지방재판소에서 나 예방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센보상법을 개정해 1인당 800만~1400만엔(한화 8000만~1억4000만원)까지 일괄손해배상했다. 이를 보고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의 한센인들이 한국의 소록도에도 동일한 이유로 격리된 사람들이 있다는 편지를 일본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2003년 그들이 한국의 소록도에 처음 발을 디뎠다. 그리고 2004년 4월 한국 변호사들과 함께 피해자를 발굴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소록도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나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한센인들이 엄청난 차별과 편견 속에서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며 산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이제까지 지내왔다. 일본 변호사를 만나고 소록도에 다녀온 후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Q. 생존하고 있는 한센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혼자 생활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분들 사이에는 ‘부모 삼는다’, ‘자식 삼는다’는 게 있다. 자기들끼리 부모·형제 인연을 맺어 왕래를 하기도 한다. 또 대부분 70~80대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아 하루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보낸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먹고사는 건 소록도 한센인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들의 신앙심은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다.

   
▲ ⓒ투데이신문

일본, 한센인 피해자에 ‘일괄손해배상’ 결정
한국, 한센인 피해자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

Q. ‘한센인권변호인단’이 구성된 계기는.

일본 변호사들이 처음 소록도를 방문해 진술서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난관에 많이 부딪혔다. 일본에 대한 선입견뿐만 아니라 한 평생을 폐쇄적으로 살아온 한센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일본 변호사들이 한국 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한센인권변호인단이 구성돼 2004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변호인단은 소록도에 거주하던 124명에 대한 배상청구에 주력했으며 한국 한센인권변호인단은 정착촌에 거주하던 나머지 약 470명에 대한 조사와 진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12년 정도 이어지고 있다.

Q. 현재까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소송에는 2가지가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강제 격리에 대한 소송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방 이후 단종·낙태 수술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송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올해 5월 12일 마지막까지 남은 9명까지 인정받아 전체 한센인 590명에 대한 배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2010년부터 시작해 약 6년째 진행 중에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센인 단종·낙태 수술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Q.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단종·낙태 수술의 ‘강제성’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센인권변호인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는 단종·낙태 수술이 동의하에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억지로 끌고 가서 행하는 것만이 강제는 아니다. ‘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는데 너만 안 하려고 하느냐’는 외부 상황과 당연히 단종·낙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내면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종·낙태 수술을 해야만이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정하게 제한된 조건 하에서 행해진 행위들이 과연 자유의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Q. 한국 정부가 2008년 시행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인사건법)과 일본 정부의 ‘나 예방법 위헌에 따른 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한센 보상금’을 만들어 강제 격리 기간에 비례해 별도의 소송이나 입증 절차 없이 법적으로 일괄배상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괄배상법을 만들지 않았다. 그것(일괄배상)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제기한 단종·낙태 수술에 대한 소송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 한센인사건법이다. 이는 피해자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배상이 안된다. 생활과 의료에 관한 지원은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또 한센인사건법에 따라 배상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로 2012년이 돼서야 매달 15만원씩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액도 적을뿐더러 생을 마감하는 한센인이 한 해에 400~500명이다.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게 일괄적 배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Q.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한센병 발병 시점이 10세부터 15세 전후가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당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현존하는 한센인들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단종·낙태 수술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행해지지 공론화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2015년 6월20일 재판부의 검시실 현장검증ⓒ뉴시스

Q. 법원이 내달 16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한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 또 오는 9월 23일 있을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현재 최종 의견서는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조직적으로 단종·낙태 수술을 실시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한 해의 여러 가지 치료 현황, 사망자 수, 의료 사업 등을 소록도 병원이 자체 기록한 1952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보를 제출했다. 1952년 ‘요양소 준수사항’에는 ‘동거를 희망하는 자는 단종을 전제로 허가할 수 있다. 임신은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단종 수술자 현황 등 단종·낙태 수술이 제도적으로 행해졌다는 여러 증거 자료가 있다. (단종·낙태 수술이) 단순히 소록도 내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정부)의 지시와 그 지시를 받은 병원장의 지침에 의해 조직적인 체계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판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들이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서 당했던 인권침해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강제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Q. 재판을 통해 한센인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일본에는 한센과 관련한 법률 전문이 존재한다. 그것에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한다고 명백히 나타나 있다. 한센인들은 ‘난 인간이 아니다’, ‘건강인과 우리 환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스로를 차별하고 낙인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재판을 계기로 스스로가 동일한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는 동일한 인권을 가진 삶의 주체이며 그동안 강제로 받아온 단종·낙태 수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자기 가치를 확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Q. 한센인 단종·낙태 수술 소송에 대해 정부의 항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소록도 국립병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정부가 ‘한센병 박물관’ 건립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주년 기념행사에 나도 참여했다. 그런데 행사에서 한센병 치료를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만 있었을 뿐 한센인에게 가해진 인권침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소록도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인 측면도 있지만 ‘인권침해의 역사’다. 슬프지만 현실이다. 피사렛 마가렛(Pissarek Margreth) 수녀처럼 한센인 치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치료의 과정에서 행해진 단종·낙태 수술, 강제 격리 등 잘못된 부분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센인 문제는 한국 사회의 많은 인권침해의 역사와 현실의 종합세트라고 보면 된다. 장애, 노인, 노숙자 등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다양한 소외 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센인이다. 한센의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어둡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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