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회가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헌정사상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5명의 장관들 모두 사퇴한 바 있어 김 장관 역시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자체를 부당한 정치공세로 보고 있는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에게 정국 주도권을 내주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돼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도 급격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인사실패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 정면 돌파를 선택한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제 전세 의혹,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던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해임건의안 수용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김 장관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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