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지난 5년 동안 코레일이「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코레일이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해야 하지만 2012년 1.3%, 2013년 0.5%, 2014년 1.7%, 2015년 1.1%, 2016년 상반기 1.5%에 그쳤다.

또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졸채용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2016년 8월말까지 전체 채용인원 471명 중 39명을 채용,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인력 변동 현황 및 아웃소싱 업체 수 및 인원 <자료제공=최경환 의원실>

게다가 아웃소싱의 확대로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2014년 2만7461명에서 800명이 감축된 반면, 아웃소싱 인원은 700여명이 증원됐다. 결국 감축된 정규직 인원만큼 아웃소싱 근로자로 대체한 셈이다.

최경환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며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들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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