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피감기관들의 강의료 수수를 적발해온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은 규정을 어겨가며 부풀린 외부강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의기관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이라 감사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은 총 473건의 외부강의를 실시해 강의료로만 2억2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한 해 동안 71건의 외부강의에 나가 4200여만 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까지 41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1700여만 원을 받았다.

강의 대상으로는 일부 민간기관도 있었지만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감사를 해야 할 공공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감사원 직원들은 「감사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규정된 강의료 기준을 초과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5급 직원은 1시간 15분을 강의하고 기준액 14만5000원의 3.4배에 이르는 5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또 다른 5급 직원도 1시간 반 강의에 기준액 17만원의 3배에 이르는 50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 대상 강의에 대해 “피감기관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편법적인 피감기관과의 유착 수단이자, 공무원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규정을 어겨가며 3배 이상 강의료를 부풀려 챙겨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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