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부장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그러나 고교 동창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26일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씨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김 부장검사는 그밖에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와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그동안 김 부장검사와 김씨,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사람들의 계좌 거래 및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도 검토했다.

이달 23일과 25일에는 김 부장검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해 직접 조사에 나섰으며 김씨와 대질 조사도 별였다.

한편, 김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에게 추가로 불거진 의혹과 비위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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