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신동빈 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검찰은 고심 끝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회장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롯데그룹 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 19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가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감사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롯데 측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전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62)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롯데호텔 신유미(33)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가가 지난 10년간 모두 2100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으며 이중 실질적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됐던 롯데케미칼의 270억 소송 사기 혐의,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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